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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인보험 세금신고 제목 그대로 할아버지 간병하고 4일치 40만원 입금되었는데 따로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할아버지 간병하고 4일치 40만원 입금되었는데 따로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일당은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1) 신고 불필요한 경우 (대부분 해당)
기준: 연간 "기타소득" 120만 원 미만 시 면제됩니다.
현재 수입액(40만 원)은 해당 기준보다 적습니다.
단, 연간 총 기타소득 합계가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 의무 발생.
예외 주의사항:
의료기관·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음(지급액의 3.3~15.4%).
월 20회 이상 또는 연 120일 이상 지속적 간병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2) 신고가 필요한 경우
조건:
연간 기타소득 총액 ≥ 120만 원 (예: 월 10일 이상 간병 시).
지급처가 기관(병원, 요양원 등) 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미신고 시 과태료: 산출세액의 20% 추가 부과.
2. 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 절차
(1) 필요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기본 서류
주민등록증 원본
신분 확인
지급증명서(또는 계약서)
수입 증빙
간병 내용 기록 (일자, 시간, 내용)
업무 증명
추가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기관 지급 시)
(2) 신고 방법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 선택.
모바일: 스마트택스 앱으로 24시간 접속 가능.
방문: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사전 예약 필수, ☎국번 없이 126).
(3)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 신고 기간).
⚠️ 3. 주의사항
지급처의 성격 파악:
가족 간 개인적 지급 → 면제.
요양보호사 등 직업적 간병 → 사업소득 신고 의무.
증빙 자료 보관:
간병 계약서·입금 내역 3년 이상 보관 (세무 조사 대비).
연간 수입 추적:
간병 일지 작성으로 연간 총수입 관리 (120만 원 임계점 체크).
4. 추가 꿀팁
장기 간병 시:
개인사업자 등록 후 3년 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 활용 가능 ("청년특례" 적용).
세금 환급:
원천징수된 경우, 5월 신고 시 과납세액 반환 받을 수 있음.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