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인보험 세금신고 제목 그대로 할아버지 간병하고 4일치 40만원 입금되었는데 따로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할아버지 간병하고 4일치 40만원 입금되었는데 따로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일당은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준: 연간 "기타소득" 120만 원 미만 시 면제됩니다.
현재 수입액(40만 원)은 해당 기준보다 적습니다.
단, 연간 총 기타소득 합계가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 의무 발생.
의료기관·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음(지급액의 3.3~15.4%).
월 20회 이상 또는 연 120일 이상 지속적 간병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연간 기타소득 총액 ≥ 120만 원 (예: 월 10일 이상 간병 시).
지급처가 기관(병원, 요양원 등) 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미신고 시 과태료: 산출세액의 20% 추가 부과.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 선택.
모바일: 스마트택스 앱으로 24시간 접속 가능.
방문: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사전 예약 필수, ☎국번 없이 126).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 신고 기간).
요양보호사 등 직업적 간병 → 사업소득 신고 의무.
간병 계약서·입금 내역 3년 이상 보관 (세무 조사 대비).
간병 일지 작성으로 연간 총수입 관리 (120만 원 임계점 체크).
개인사업자 등록 후 3년 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 활용 가능 ("청년특례" 적용).
원천징수된 경우, 5월 신고 시 과납세액 반환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