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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지분인데 임의 경매는 임의 경매할 경우 채무자가 아니고 담보제공자인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지분을 소유한 지분권자가 자기 소유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아파트 전부를 대상으로

소유자는 지분인데, 임의 경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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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경매할 경우 채무자가 아니고, 담보제공자인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지분을 소유한 지분권자가 자기 소유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아파트 전부를 대상으로...

기업법이나 금융의 맥락에서 '지분'(소유권 또는 지분 보유)과 '임의 별개'(임의 경매) 개념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지분 또는 소유권 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회사의 소유권 또는 지분입니다.

'임의 사이'는 대략 '임의 경매' 또는 '임의 경매'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강제판매". 회사법의 맥락에서 자의적인 경매는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채를 상환하거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회사 자산 매각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이나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소유주나 주주는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가 더 이상 회사의 운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이"가 "우호적"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 또는 "적대적 인수"는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공개매수 또는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발생합니다. 대조적으로 "임의 별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법적 절차로 인해 종종 촉발되는 자산의 강제 매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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