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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원룸 월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맘에드는 집이 있는데용도가 숙박시설입니다중개사 쪽에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가능하니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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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드는 집이 있는데용도가 숙박시설입니다중개사 쪽에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가능하니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영 찜찜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6개월 안된 신축 건물에 매매가는 알 수 없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 1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나중에 경매로 넘어 갈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방이고 3000/30 입니다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생숙이여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전부 가능합니다. 생숙으로 임대를 주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