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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면 좋은 서류 예전 가치 일을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돈 1600+횡령 비슷하게1600 총 3200

예전 가치 일을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돈 1600+횡령 비슷하게1600 총 3200 정도를 사고치고 2~3년 잠수를 탔고요 중간에 연락이되어서 공증이랑 확인서까지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변재가 너무 안되서 다시 재입사하여 일을하면어 달달이 변재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직 변재할 금액은 절반 이상 남아있고요 문제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한다고하는데..또 잠수를 타서 처리가안될까바 그러는데 이럴때 퇴사하기전 받아야할 서류가 어떤걸 받으면좋을까요?위 설명 드렸듯이 몇년전 공증과 확인서는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확인서가 있으면 서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 신청서를 입력하여, 법원에 제출(접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710zw9Ac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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