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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2015년 6월 결혼하였는데2025년 10월 말일에
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2015년 6월 결혼하였는데2025년 10월 말일에 와이프로 부터 이혼소송 으로 이혼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아직 답변서 제출기한이 좀 남긴했는데상대가 제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요청 할 수 있는건가요?이혼 소장에 보면 재산분할은 00원을 요청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따로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목록에는 표기되어있지 아니하고 추후 자산에 대한 조회후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긴 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