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title icon
주말에 공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인이 무단점거중인 집에 퇴거 조건으로 5천만원 증여하고 나가라고 하면서그 이후에
장인이 무단점거중인 집에 퇴거 조건으로 5천만원 증여하고 나가라고 하면서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액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한장 받으려고 하는데요각서로는 부족한거 같고 공증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각서는 이번 주말에 작성 할거고 작성한 각서작성이후에 따로 공증을 받던지 아니면 주말에 사무실 방문이나 출장으로 공증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