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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 우회전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시에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지는 사거리에서 사람들 수십 명이 건너고 있는데
동시에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지는 사거리에서 사람들 수십 명이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밀고 들어온 정신병자 신고 가능한가요? 못 배워먹은 놈들이 그딴 식으로 운전하는 거 너무 짜증나는데;;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운전자에게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차량이 전혀 진행을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의 신호에 따라서 정지 또는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우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이었다면 차량신호등을 빨간색이었을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차량신호 빨간불에 정지선에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일단 정지를 했는데 보행자가 없었다면 보행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별도의 금지표지가 없을때)
그러므로 단순히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라고 해서 우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을 한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신호등과 상관이 없습니다. 횡단보도이거나 아니거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에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위협을 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사항은 신호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가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서 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