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파트 세대 수도관터짐으로 인한 배상 24년되는 노후 아파트 2층 세대주분께서 주방 수도관터짐으로 거실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24년되는 노후 아파트 2층 세대주분께서 주방 수도관터짐으로 거실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마루,도배,등등 각세대별로 공동부담청구를 요구합니다. 현재 28세대가 거주중이며,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견적이 27백만원 정도 나왔고,,이부분에 대해서 각세대별로 부담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수도관의 터진 부분이 공동주택의 공용수도관인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각 세대별로 분담하는 것이 맞지만,
터진 부분이 공용수도관에서 분기되어 각 세대 내부의 수도관이라면
수도관이 터진 부분이 속한 세대에서 복구비용을 전액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수도관인지 여부는 공동주택 단지 밖의 수도관에서 각 가정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바로 직전까지 설치된 수도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