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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 시 수습기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25.5.5일부터 25.6.14일까지 계약을 했고 이후 상황을 보고 계약연장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25.5.5일부터 25.6.14일까지 계약을 했고 이후 상황을 보고 계약연장을 한다고 협의 되었습니다.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5월 월급은수습기간으로 80%를 받았습니다.1. 만일 재계약을 하여 연장이 된다면 수습기간을 재계약한 시점부터 3개월로 계산해야하는것인가요?2. 지금 계약종료된 상황에서 신규 수습기간을 6개월동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수습기간 적용 여부
1. 재계약 시 수습기간 계산 시점
이전에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셨고, 그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다면, 그 수습기간은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계약 기간이 매우 짧았고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형태라면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회사와 논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새로운 수습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규 수습기간 6개월 제안에 대한 대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처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기간이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에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제안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기간보다 긴 편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를 확인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기간 중 임금 조건 확인: 6개월 전체 기간 동안 임금을 80%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3개월만 80%이고 이후 3개월은 100%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내내 80%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연장의 이유 문의: 왜 3개월이 아닌 6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회사에 문의하여 그 이유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의 특수성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협의 및 재협상: 수습기간의 길이나 임금 조건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습기간인 3개월을 제안하거나, 6개월로 하더라도 임금은 법적 기준에 맞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건을 조율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