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3번이 골절되서 수술없이 보호대를 차고 보존 치료를 했는데 척추3번 압박률이 36프로가 나왔습니다보험을 보니 후유장해 3억1천만원이 들어가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척추압박골절 장해평가를 보면 척추의 약간의 기형을 남길때 —>15프로척추의 뚜렷한 기형을 남길때 —>30프로척추의 심한 기형을 남길때 —-> 50프로라고 정해져있는데 압박률 36프로가 나왔으면 뚜렷한 기형을 남길때의 30프로를 받나요 ?아니면 압박률대로 36프로를 받나요???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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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평가가 가능하며 압박률 또는
콥스각 등을 측정하여 평가하며 가입하고 계신 개인 보험의 약관에 따라 평가 방법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압박률 20%이상시 지급률은 15%이며 압박률 40%이상시 지급률은 30%에 해당합니다.
또한 골다공증 등 기왕증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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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