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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분리세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층 다가구 주택에 제가 3층에 살고있고 세대주인데 딸이 20살이
안녕하세요. 3층 다가구 주택에 제가 3층에 살고있고 세대주인데 딸이 20살이 되어 독립하는데 2층에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면 분리세대가 되나요? 대학은 안가고 취준생입니다.
질문
다가구주택에서 딸이 아래층에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면 분리세대 가능한가요? (20세, 미혼, 비학생, 취업준비 중)
답변
1. 세대분리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딸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즉, 2층에 임대차 계약 후 실제 거주하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2층과 3층이 구분 가능한 주소(예: 2층, 3층) 여야 합니다.
• 주소가 ‘동일 동호’로 통일돼 있고 층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 거부될 수 있음.
→ 각층에 별도 출입문이 있고 구조상 구분되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첨부하면 분리세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3. 분리세대 혜택 관련
• 청년 월세 지원, 주거급여, 청년특례 전세자금대출 등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기준 및 **주거형태(전입 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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