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하지않고 무단퇴사 시 급여 말도 안하고 도망한 간 사람에게 돈도 줘요 차라리 기부하는게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노동청에 민원 넣어도 노동청이 무조건 근로자 편 안들어 줍니다 노동청도
퇴사통보 하지않고 무단퇴사 시 급여
... 말도 안하고 도망한 간 사람에게 돈도 줘요? 차라리 기부하는게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노동청에 민원 넣어도 노동청이 무조건 근로자 편 안들어 줍니다. 노동청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
한국에서는 직원이 사전 통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업종 및 노동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고 없이 이직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통지 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보상으로 한 달치 급여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하는 경우
br>1. 고용 계약 해지 고용주는 직원에게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 당국에 신고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노동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조치나 처벌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이유 없이 퇴사하지만 결정은 궁극적으로 개별 고용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하려면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통지 기간을 존중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하다 직원.💼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