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공공체육시설 예약 후 영리행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보가 있어서 정보습득 차 지식인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1.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안녕하세요, 제보가 있어서 정보습득 차 지식인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1.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예약사이트에서 이를 예약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2.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설예약을 싹쓸이합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타인은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해당 시설을 독점합니다.3.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용자를 모집하고 참가비를 걷습니다. (*본인도 참가합니다)운동장 예약비용(시설공단에 납부)은 5만원이 들었지만 모집한 다른사람들에게 걷은 참가비의 합은 40만원입니다. 따라서 35만원은 수익으로 본인이 거둬갑니다.이 경우 당연히 불법이겠지만,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떻게 처벌 및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의 부정 사용 및 영리 목적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영리행위 금지’가 사용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나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사용규정상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향후 이용제한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둘째,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 독점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수단으로 정상적인 예약 시스템을 교란하여 타인의 이용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실제 판례도 존재합니다.
셋째, 참가비를 걷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무신고 영리 목적 영업 행위로 보아 지자체의 조례 또는 체육시설의 사용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로 판단될 수도 있으며, 국세청에 미신고 소득으로 조사가 가능하고,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명백한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행위자는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나 고발에 따라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 시설공단, 경찰서, 그리고 국세청에 각각 별도로 제보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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