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오인 30분안에 취소 라마다 50% 감액 억울 라마다 수안보에 당일 예약을 잘못입력 다음날로 잘못입력하였다는것을 호텔 프론트에서 알고
라마다 수안보에 당일 예약을 잘못입력 다음날로 잘못입력하였다는것을 호텔 프론트에서 알고 30분만에 취소했는데 50% 취소 환불은 날강도네요ㆍ혹 전액 환불 받을 방법은 없나요ㆍ당일도 아니고 전날 취소인데 말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황에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라마다 수안보 호텔의 취소 규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약 날짜 착오: 당일 예약 → 다음날로 잘못 입력
예약 후 30분 내 인지 및 호텔 프론트에 취소 요청
고객 입장에선 당일도 아닌, 전날 취소이므로 부당하다는 입장
라마다호텔(대부분 체인)의 공식 취소 규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체크인 전날 18시 이후 또는 당일 취소 → 환불 불가 또는 50% 차감
특히 OTA(예약사이트: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스닷컴 등) 를 통한 예약일 경우,
→ 호텔 자체 규정과 달리 예약 플랫폼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약 후 30분 내 오류 인지 → 실수 인정 여지
→ 객실 차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보호원 기준으로도 전액 환불 권고 대상
→ 호텔 공식 홈페이지? OTA? 전화 예약?
→ 날짜 착오로 인한 실수이며, 30분 내 인지 및 취소한 점을 강조
→ 전산상 '체크인 미이행', '청소·세팅 미발생'이라면 객실 실비 피해 없음을 근거로 전액 환불 요청
→ 사유: ‘예약 착오 및 즉시 수정’, ‘당일 숙박 아님’, ‘체크인 이행 전 취소’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민원 접수 (필요시)
→ 유사 판례: “체크인 전 객실 점유 없이 취소한 경우, 위약금 과다는 부당함” 판단 사례 존재
호텔 또는 OTA 고객센터에 다음과 같이 전달해보세요:
“예약 날짜 착오로 다음날 날짜로 예약이 된 사실을 프론트에서 인지하자마자 30분 이내에 바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객실 사용이 없었고, 체크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50% 환불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판단되며, 공정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므로, 전액 환불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카드 결제 후 환불이 어렵다면 부분 취소 요청 이력도 확보해두세요
필요시 **카드사 차지백(부당 결제 취소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자료 필요)
결론적으로, 고객님의 경우는 ‘이용 전 착오 인지 및 즉시 조치’에 해당하여 적극적으로 항의 및 조정 시 전액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이의제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