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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오인 30분안에 취소 라마다 50% 감액 억울 라마다 수안보에 당일 예약을 잘못입력 다음날로 잘못입력하였다는것을 호텔 프론트에서 알고
라마다 수안보에 당일 예약을 잘못입력 다음날로 잘못입력하였다는것을 호텔 프론트에서 알고 30분만에 취소했는데 50% 취소 환불은 날강도네요ㆍ혹 전액 환불 받을 방법은 없나요ㆍ당일도 아니고 전날 취소인데 말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황에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라마다 수안보 호텔의 취소 규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상황 정리
예약 날짜 착오: 당일 예약 → 다음날로 잘못 입력
예약 후 30분 내 인지 및 호텔 프론트에 취소 요청
그러나 50% 환불 규정 적용
고객 입장에선 당일도 아닌, 전날 취소이므로 부당하다는 입장
2. 일반적인 환불 규정 기준
라마다호텔(대부분 체인)의 공식 취소 규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체크인 전날 18시 이전 취소 → 전액 환불
체크인 전날 18시 이후 또는 당일 취소 → 환불 불가 또는 50% 차감
특히 OTA(예약사이트: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스닷컴 등) 를 통한 예약일 경우,
→ 호텔 자체 규정과 달리 예약 플랫폼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객님의 경우 판단 포인트
예약 후 30분 내 오류 인지 → 실수 인정 여지
당일 숙박 아님 → 전날 취소 개념
실제 체크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객실 차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보호원 기준으로도 전액 환불 권고 대상
4. 해결을 위한 단계별 조치 제안
① 예약 경로 확인
→ 호텔 공식 홈페이지? OTA? 전화 예약?
→ 예약 확인서 또는 결제 내역 확보 필요
② 1차 호텔 측에 정식 민원 접수
→ 날짜 착오로 인한 실수이며, 30분 내 인지 및 취소한 점을 강조
→ 전산상 '체크인 미이행', '청소·세팅 미발생'이라면 객실 실비 피해 없음을 근거로 전액 환불 요청
③ OTA 통해 예약한 경우
→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정식 이의 제기
→ 사유: ‘예약 착오 및 즉시 수정’, ‘당일 숙박 아님’, ‘체크인 이행 전 취소’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민원 접수 (필요시)
→ 사례: 소비자24, 1372 상담센터
→ 유사 판례: “체크인 전 객실 점유 없이 취소한 경우, 위약금 과다는 부당함” 판단 사례 존재
5. 요약 및 실전 대응 문구 예시
호텔 또는 OTA 고객센터에 다음과 같이 전달해보세요:
“예약 날짜 착오로 다음날 날짜로 예약이 된 사실을 프론트에서 인지하자마자 30분 이내에 바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객실 사용이 없었고, 체크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50% 환불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판단되며, 공정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므로, 전액 환불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6. 추가 팁
카드 결제 후 환불이 어렵다면 부분 취소 요청 이력도 확보해두세요
필요시 **카드사 차지백(부당 결제 취소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자료 필요)
결론적으로, 고객님의 경우는 ‘이용 전 착오 인지 및 즉시 조치’에 해당하여 적극적으로 항의 및 조정 시 전액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이의제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더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