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도난후 피의자측에서 연락한통 없었는데 구약식처분?? 군에있는 아들이 금팔찌를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엄마생일선물)지금 금값도 많이 비싸지만 의미가있는
군에있는 아들이 금팔찌를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엄마생일선물)지금 금값도 많이 비싸지만 의미가있는 선물이예요사이즈가 작아서 교환한다고 현관문앞에반품위해 내놓았습니다현관앞 시시티비 가 있어서 다행히누군지 알았어요동네 파지하시는 분이 저희집 현관문 앞까지들어와서 가져가시는걸 카메라로 확인후 십여분 뒤에 쫓아가서 잡아서 신고했습니다인근 파출소에서 오셔서 경위조사하시고진술서(?) 도 받아가셨습니다상대방측에선 아무연락도 없었는데어제 대검찰청 에서 카톡이왔더라고요구약식처분 어쩌고 되어 있었어요이런경우 제 물건은 못 찾나요?어떻게 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없는건가요?소소한 물건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아들한테 물어보니70만원 넘게 줬다더라고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것인데속도 상하는데 그런 카톡을 보니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남깁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은 제발 꼭 도움좀 주세요
범인을 잡았을 당시에 도난물건 소지하고 있지 않았나요?
처음 경찰에서 도난물품 추궁해서 찾았어야 하는데 경찰에 물어 보셨나요?
만약 찾지 못했다면 범인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상대가 돈도 없고 재판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어 보이네요.
우선 경찰한테 다시 연락하셔서 피해물품 확인부터 해보셔야할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