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많은 변호사 분들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A는 E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8년째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A를 고소하면 A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건 내용]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이자 친구인 A와 업무중 사소한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저는 B라는 다른 동료에게 그 친구가 업무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다고 게으르다고 말했고, 이것을 B가 A에게 전달을 했고, A는 제 남자친구를 찾아가 저와 헤어지라고 말하며, 그 외 다른 동료들에게 제가 그에게 욕을 했다는 둥, 제가 그의 사무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다른 직원이 저를 건물에서 쫓아냈다는 등 과장되고 거짓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니고, 회사에도 이와같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저는 인사팀으로 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직장내 괴록힘이란 불명예를 얻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A를 모독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