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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소 시 불이익과 법적 절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많은 변호사 분들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많은 변호사 분들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A는 E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8년째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A를 고소하면 A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건 내용]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이자 친구인 A와 업무중 사소한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저는 B라는 다른 동료에게 그 친구가 업무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다고 게으르다고 말했고, 이것을 B가 A에게 전달을 했고, A는 제 남자친구를 찾아가 저와 헤어지라고 말하며, 그 외 다른 동료들에게 제가 그에게 욕을 했다는 둥, 제가 그의 사무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다른 직원이 저를 건물에서 쫓아냈다는 등 과장되고 거짓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니고, 회사에도 이와같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저는 인사팀으로 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직장내 괴록힘이란 불명예를 얻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A를 모독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