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잔고 증명서 제가 아직 대학생인데 혹시 잔고 증명서를 부모님이 아니라 직장인인 언니의
제가 아직 대학생인데 혹시 잔고 증명서를 부모님이 아니라 직장인인 언니의 계좌 금액으로 잔고 증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잔고증명서(예금잔고증명)**는 신청인의 재정적 자립 가능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제출이 가장 원칙적이지만, 가족(친권자 등)의 후원을 받는 형태도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본인 계좌가 아닌 직장에 다니는 언니 명의의 계좌로 잔고증명을 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직계 가족(부모)' 명의를 인정하는 편이며,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니 명의의 계좌는 원칙상 인정받기 어렵고,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이나 각 지역 총영사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문의 없이 제출하면 비자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잔고증명 + 후원동의서로 제출 권장:
부모님이 재직 중이 아니라도, 일정 수준의 잔고(약 300만 원 이상)를 유지한 증명서와 후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무난하게 통과되는 편입니다.
부모 명의로도 잔고가 부족한 경우, 본인 명의로 잔고를 모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언니 명의를 써야 한다면, 다음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신청자와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증명용)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전 연락 없이 바로 접수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관할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언니 명의는 추천하지 않으며 부모님 명의나 본인 명의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일본 비자 심사는 타국보다 서류 기준이 엄격하므로 사소한 부분으로도 접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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