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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비 소득공제, 어떤 지출 항목이 포함되나요? 운동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이용료, 필라테스 강습비,
운동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이용료, 필라테스 강습비, 온라인 운동 콘텐츠 구독료 등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운동비(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만 해당하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 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 대상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정규 이용료, 락커·수건 대여료, 찜질방 비용 등 부대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 PT, 필라테스·요가·댄스강습, 골프연습장 등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단, 일부는 시설 이용료로 50% 축소 계산 후 공제 가능하기도 하므로 공제 대상 시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또는 문화비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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