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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재산 이요 결혼 14년 됫고요 자녀 3명 입니다아내가 3년동안 몰래 바람피면 외도남에게
결혼 14년 됫고요 자녀 3명 입니다아내가 3년동안 몰래 바람피면 외도남에게 1억5천을 3차례 나눠서 빌려 줫어요 대출로..꾸역꾸역살겠다고 7천만원정보 상환했고요..근데 아직도 정신못 차리고 남자만나고 놀고 그래서..합의 이혼하기로 했는대요 재산 1억3천 있구요 아내 빛 8천만원 있는데 재산분할할때 그전에 갚아준7천만원에 대한것도더받을수있을까요??아내는 집안일만햇구요. 저만 일합니다.요점은 현재 아내빛 8천만이랑 갚아준7천에 대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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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빚이나, 외도 상대에게 준 돈을 대신 갚아준 부분은 특유재산이나 부담조정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분의 남아있는 빚 8천만 원 역시 외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공동부담이 아닌 아내의 개인 채무로 분리해 보실 수 있으니,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에서 “아내의 개인적 잘못으로 생긴 채무”임을 증거를 들어 적극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죠.
끝으로 이미 상환하신 7천만 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산분할 내에서 조정되거나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새 출발을 위해 억울함을 해소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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