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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할수있나요? 인력사무소 운영중인데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할수있나요? 인력사무소 사무실 직원으로 말입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인력사무소 운영중인데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할수있나요? 인력사무소 사무실 직원으로 말입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를 가진사람이 가능하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건이 된다면 제가 아는 외국인을 고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고용 가능 여부
외국인을 사무직(내근직) 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자 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인력 알선이나 직업소개소 업무에 외국인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비자 종류
사무직 채용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F-2 (거주비자):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 가능
• F-5 (영주권): 모든 직종에 제한 없이 근무 가능
• F-6 (결혼이민): 대부분 직종 가능
• **D-2, D-4 (유학, 어학연수)**는 아르바이트 제한 조건 있음
• E-7 (특정활동): 일정 자격요건 하에 사무직 근무 가능 (고용허가 및 조건 필요)
3. 고용 절차 및 주의사항
•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자격 확인 필수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조건과 임금 등을 명확히 명시
• 출입국관리소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위반 시 불법고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