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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결혼금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같이결혼금지도하나요?장애인보호시설도 동일합니다작업장시설장님이 장애인도결혼을 금지하나요?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불가능한가요?저출산시대라 그러네요ㅎ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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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어디에도
결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삶,
사회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복지시설은
직업재활, 자립생활 지원,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이나 결혼 같은 개인적 선택을 제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 내 규율이나 생활환경, 보호자의 입장,
또는 시설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결혼을 꺼리거나
제한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결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있다면,
해당 시설의 운영 규정이나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할 지자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장애인학대 신고 및 상담 대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1644-8295
운영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https://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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