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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4인 가구인데 현재 엄마와 저/ 아빠 / 오빠 이렇게 각각
4인 가구인데 현재 엄마와 저/ 아빠 / 오빠 이렇게 각각 세대 분리해서 살고 있습니다.제가 결혼 후 세대분리로 나가게 되었을때 엄마가 혼자 LH 국민임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청약 납입을 하긴 했으나 현재는 해지 상태이고.. 점수를 받을만한 항목이 크게 없는것 같은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ㅜㅜ?
어머님께서 현재 무주택 단독세대주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청약통장 없이도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비록 특별한 가점 항목은 없지만, 도심 외곽 등 경쟁률 낮은 지역을 공략하면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도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