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장자리 황색 실선 관련 문의 아래 사진과 같이 왕복 2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있을 경우에
아래 사진과 같이 왕복 2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있을 경우에 정지선 기준으로 우회전하여 마을 안길로 진출입 할 경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황색 점선으로 되어있던 것이 실선으로 바뀌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의 차선이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되어 통행 방법에 혼란을 겪고 계시는군요. 해당 황색 실선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통행 방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도로 가장자리 '황색 실선'의 법적 의미
[2] 해당 황색 실선을 넘어 마을 안길로 진출입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입니다.
기존에 황색 점선이었을 때는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되는 '주차 금지' 구역이었으나, 황색 실선으로 변경되면서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세우는 정차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이는 해당 구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II. 황색 실선 통과 및 진출입의 허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나타낼 뿐, 도로 중앙선처럼 '통행 자체'를 막는 금지선이 아닙니다. 도로 중앙선에 있는 황색 실선은 반대편 차로로의 침범을 금지하는 의미이지만,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마을 안길이나 건물 등으로 진입하거나 나올 때,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황색 실선을 넘어 우회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며, 차도의 경계를 넘어 진출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마을 안길로 진입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m.expert.naver.com

Previous image Next image

비상행정사 사무소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