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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세대주 분리 궁금해요 저는 결혼하여 4인 가족이고동생은 결혼하여 2인 가족입니다이번에 집을 구하면서 동생
저는 결혼하여 4인 가족이고동생은 결혼하여 2인 가족입니다이번에 집을 구하면서 동생 집에 들어가 잠깐 살게 됐습니다동생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주소이전을 하면 세대주 분리가 될까요?혹시 동생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그리고 주소를 옮기며 아이 중학교도 전학을 가는데혹시 저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 집으로 다시 주소를옮기게 되면 중학교도 또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주택 문제로 인해 가족이 동생 댁에 임시 거주하게 되시고, 자녀의 전학 문제까지 겹쳐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생 집에 주소이전 시 '세대 분리' 가능 여부
[2] 세대 분리로 인해 동생에게 생길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
[3] 주소를 다시 옮길 경우 중학교 재전학 문제
I. 동일 주소 내 세대 분리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 내에서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구분하는 세대 분리가 허용됩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각각 결혼하여 독립된 가족을 이루고 계시므로, 동생 댁으로 전입신고 시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신청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II. 세대 분리에 따른 동생의 불이익 여부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1) 주택청약: 동생분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동일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함께 거주할 경우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주택이 공공임대인 경우, 세대원 수 증가로 인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III. 중학교 전학 및 재전학 문제
(1) 주소지를 이전하면 해당 학군의 중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단기간 거주 후 다시 기존 주소로 복귀할 경우, 전학을 반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적응 문제 등을 고려해 학교장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현재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의 경우 주소이전 시 세대 분리는 가능하며, 동생분에게는 일부 주택·복지 관련 제도를 제외하고는 큰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중학교 전학은 원칙이나, 단기 거주 시에는 학교장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재전학을 피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주소 이전과 세대 분리는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세금, 복지, 주택 등 여러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image image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image 비상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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