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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 신규 신청 문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2016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경작
지목이 임야인 경우 2016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경작 되어 있어야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2013년 1월 19일부터 경작을 입증하면 되는건가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1월 21일 이전부터 3년 이상 경작 사실이 필요하므로, 2013년 1월 20일 또는 그 이전부터 경작을 입증하면 요건에 부합합니다. 문의하신 2013년 1월 19일부터 경작 이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임야는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항공사진, 과세자료, 종자·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농작물 판매 증빙, 인건비 등 농업경영 관련 자료가 활용됩니다
단, 2016년 1월 21일 이후에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농지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날짜 이전의 경작 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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