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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신고 국내에서 혼인신고시 한국식 이름으로 새롭게 등록가능한가요?
국내에서 혼인신고시 한국식 이름으로 새롭게 등록가능한가요?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혼인신고시에는 외국인의 이름은 외국이름을 한국 맟춤법에 맞도록 한글이름화하여 혼인신고서에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편의상 적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에는 이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한글로 표현됩니다.
이름의 변경은 혼인 귀화이후 국적을 얻은 이후에 창성 창본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