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체류기간 90일 청약 부적격에 관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23년 1/30일출국 23년 5/1일날 입국한적이 있는데요. 만약 서울청약모집공고에 2년안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초과인경우 부적격으로 적혀있을 경우, 저는 위에 출국일과 입국일을 제외한 중간에 날짜가 딱 90일입니다. 그럼 90일 초과일경우에만 부적격이니 괜찮은건가요? 아님 출국일이나 입국일을 같이 계산해야되서 91또는 92일이된니 부적격이 되는건걸까요? 2. 그리고 만약 25년 1/30을 지나서 모집공고가 나온경우에 해외체류기간 90일을 계산을 모집공고날짜부터 계산하게 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1/30일이후에 나오는 모든 청약건에 관해서는 모두 90일이하가 되기때문에 저는 부적격을 피할수 있게 되는 걸까요?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