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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무효 국제결혼으로 F6비자를 받고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며칠지나지 않아 가출해서 혼인무효소송을
국제결혼으로 F6비자를 받고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며칠지나지 않아 가출해서 혼인무효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경우 바로 다시 국제결혼진행해서 F6비자 받을수 있나요?
사기결혼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국제결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비자 문제는 신중히 확인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