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H-1 비자에서 F-6비자 현재 일본인이 H-1비자 발급받고 한달 한국에 거주했는데혼인신고나 서류 통과 다
현재 일본인이 H-1비자 발급받고 한달 한국에 거주했는데혼인신고나 서류 통과 다 지나면 H-1비자중에도 기간만료 하지않고 일본에 돌아가서 F-6발급 받을수 있나요?
일본인이 H-1(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F-6(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H-1 비자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후, 현지(일본)에서 F-6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혼인신고 및 F-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에 한국 외국인청에 서류 확인 및 사전 심사 등을 거쳤다면 진행이 원활합니다.
2. **F-6 비자는 한국 체류 중에도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한국 내 비자기간이 남아 있어야 출국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3. **H-1 비자 만료 후 일본에서 신청하는 경우**,
일부 서류의 유효기간 또는 체류 이력에 따라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 전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H-1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귀국해 F-6 비자를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및 필요한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