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청구 하려고 합니다 1997년 친부의 재혼으로 계모의 지위가 되신 분이 중국교포 이신데 이분이 6개월정도 생활을 하시다 중풍이 갑자기 와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요양을 하겠다 하고 출국 했습니다.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었고 친부께서도 원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은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유산에 대한 지분 문제 때문에 계모님을 찾아보려 했으나 방법이 없고 직전 주소지를 근거로 대사관에 의뢰 해 보았으나 불가 입장만 받고 사적으로도 찾아보려 했으나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같은 직장에 교포분들도 만류하여 포기 했습니다 . 이 내용을 토대로 3~4년 전에 광주법원 -순천지법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하였지만, '중국에서 체류하신 분이 다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여 사망하였거나 거기에 준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며 기각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던 시골집과 그 터를 형제들과는 합의를 이뤘는데 이분 계모님 때문에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빈집을 두니 폐가가 되어 흉물스럽기 까지 합니다.유투브에서 변호사님의 방송을 보면, 충분한 해당사유가 되는것 같은데 저는 왜? 기각이 되었을까요?며칠 전, '국민신문고-법원행정처-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실종선고'를 권고 받아서 다시 한번 '실종선고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