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국가 유공자의 손녀 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시거든요?베트남 파병가셨고, 전상군경 6급2항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그 점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시거든요?베트남 파병가셨고, 전상군경 6급2항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그 점이 대학에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이 되는걸까요?국가유공자로써 높은 등급까지 받으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 해당이 되는걸까요?참고로 서울교육대학교의 초등교육학과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알아보고 있고요,서울교육대학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특별전형으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전 손녀이고요 저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서울교육대에 입학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성심성의껏 답해주신분 내공150겁니다!!
전상군경은 자녀까지만 유족혜택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만 손자녀까지 유족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