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직장이 9월 23일 입사 - 1월 말 퇴직 예정인데 퇴직사유는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납때문입니다.제가 입사한 날 부터 회사부담 4대보험을 납부하지않아 4개월이상 미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올해 결혼을 하여 6월말-7월초쯤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미국으로 가게 되어 ESTA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 미납시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까요?제한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납부를 해서라도 가야할거같은데...회사 부담금을 제가 납부하고 나중에 회사가 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