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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7.21-24 해외여행8.8 5차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된다고 잘못 인지해서 뒤늦게
7.21-24 해외여행8.8 5차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된다고 잘못 인지해서 뒤늦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외로 가는 21일 월요일에 센터 업무 시작 전인 오전 8시 50분에 비행기에 탑승해서 센터 방문, 가족 대리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럴 땐 팩스로 보내고 전화 통보 하는 게 마지막 방법일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출국 전 신고를 못 했다면, 팩스로 출국 사실과 증빙자료(항공권, 여권 사본 등)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고, 전화로 고용센터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출국 전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와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image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신고 안 하면? 팩스·전화로 해결 가능한가요? - Sylvia Notes
만약 부득이하게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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