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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제공한 유급휴가 기간중 출근요청 1. 1/1일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받고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음.2. 1/7-8 휴무라 9일
회사에서 임의로 제공한 유급휴가 기간중 출근요청 1. 1/1일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받고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음.2. 1/7-8 휴무라 9일
1. 1/1일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받고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음.2. 1/7-8 휴무라 9일 출근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8일에 전화와서 31일까지 안나와도되니, 유급휴가로 주겠다.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함. (음성 녹취록 있음) 이때 긴급상황일때는 출근해야할 수도 있다길래 알겠다고 함3. 1/10일에 회사에 사직서랑 짐챙기러 갔는데 다시한번 “긴급상황일때는 출근해야할 수 있는데.. (직원들과의 불화로)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죠?” 이라고 사장이 얘기함. 그래서 내가 “네 아무래도 좀 힘들죠 ㅎㅎ..” 라고 하고 나감. 근데 이제와서 사장은 내용을 통으로 없는 내용이니 지어내지말라고 함.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하는걸로 했을거라고.3. 쉬고있는데 24일 오전에 직원중 한명이 갑작스레 조부상으로 인원 한명이 빵꾸났으니 “이번주 주말”에 출근해달라고 요청.4. 그건 그 바로 다음날 25일 토요일인데 지금 개인적인 일정소화로 멀리있는데 연휴라 비행기가없고, 개인적인 일정이 앞으로 재취업에 있어 중요한 일정이라 출근 어렵다고 전달함.5. 못나갈 것 같다고 하니 본인은 갑자기 당장 나오라고 한 적 없고 저보고 다음주 출근 가능날짜 얘기해서 남은 일자 출근하라고 강요근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거부하고 31일까지 출근 안하면 유급휴가도 못받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1일까지 유급휴가를 받기로 했는데 유급휴가는 근로 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시 즉시 복귀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서 여쭤봅니다.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따로 제공한 유급휴가고 해당 유급휴가에 대해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합의보고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고 합의후 출근중에 계속 불편한(직원들과의 불화)상황들이 생기니 그냥 남은 기간 (9일부터 31일까지) 유급휴가로 쉬고있으라고 했고, 급한 용무가 생길시 복귀해서 일을 도와야한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10일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측은 당장 나오라는게 아니라 시간 되는날 얘기해서 복귀해라. 출근이 어렵다고 만약 너가 (제가)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하는거로하고 이런 이야기도 안나눴을거니 출근하는게 맞다 라고 하는데혹시 제가 뭐 놓치거나 법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있는지, 출근을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출근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cont image
유급휴가는 근로 의무가 없으니 출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