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 기혼자조건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후 청약조건충족+청약당첨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경우 기혼자인 경우는 7년이내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후 청약조건충족+청약당첨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경우 기혼자인 경우는 7년이내 신혼부부일때만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기혼자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에게 **신혼부부 합산 소득 조건 (연 1억 원 이하)**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 주택 당첨 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미혼은 7천만 원 이하).
혼인 조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주택 조건: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혼자의 경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기준이 적용되어 더 높은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최대 4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결혼 시 0.1%p, 첫 출산 시 0.5%p 등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청년 지원금 총정리 2025: 혜택부터 신청까지 완벽 가이드 » 돈길알리미
청년 지원금은 단순히 개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주거 지원과 학업 지원이 결합된 '청년 주거안정 장학금'처럼 청년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금을 찾아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