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정식 등록된 법인 사업자로, 베트남 다낭에서 숙박 중개 및 여행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024년 10월. 어떤 한국인이 한국 사업자 등록 없이, 베트남 사업자만 가지고 유튜브·카카오채널을 통해 숙소·렌터카·가이드·티켓 등 여행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예약금은 한국 개인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들은 베트남 사업자만 보유하고 있고, 합벚이라 주장하지만 한국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저는 해당 인물의 실명, 연락처, 계좌번호, 입금내역, 녹취록, 거래 흐름, 콘텐츠 캡처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20일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 요청을 했으나 그들은 무시로 일관,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저희 회사는 동일 숙소와 동일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실제로 제 예약 건수 하락, 고객 혼선,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식 등록 없이 가격 경쟁만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구조는 저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상대방의 행위가 관광진흥법, 통신판매법, 조세법, 표시광고법 등 위반에 해당되는지? 2. 이 사안이 영업권 침해 또는 부당경쟁행위로 민사상 대응 가능한지?3. 내용증명 발송 후 불이행 상태에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 4. 광고·결제·상담이 전부 한국 플랫폼과 계좌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국 법원 관할권이 성립하는지?끝으로.. 지금 현재 불법 업체로 인해 저희 회사가 피해를 입은 금액 및 규모는 사실 증명이 어렵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업체가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한다면 저로써는 누적 피해가 계속해서 쌓이게 될것이므로 그들의 불법 영업을 멈추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