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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땅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지나서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제 앞으로 땅을 상속받으려고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지나서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제 앞으로 땅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지번으로 검색했는데 토지 소유주는 맞는데건축물대장은 다른사람 명의입니다. 앞집도로명으로 나옵니다. (앞집 소유주랑 건축물대장은 다른사람, 군에 도로명 잘못됬다거 문의해놓은상태) 15년생이라 돌아가셨을거 같은데 건축물을 어찌돌려야되는지요?상수도를 놀려고 하니 건축물소유주가 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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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지나서 가족끼리 이야
기 해서 제 앞으로 땅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지번으로 검색했는데 토지 소유주는 맞는데 건축물
대장은 다른사람 명의입니다. 앞집도로명으로 나옵
니다. (앞집 소유주랑 건축물대장은 다른사람, 군에
도로명 잘못됬다거 문의해놓은상태) 15년생이라 돌
아가셨을거 같은데 건축물을 어찌돌려야되는지요?
답변 : 20년전에 상속등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건축물 소유주가 우기면 방법은 없으나 법원
에 건축물 소유확인 청구 소송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건축물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링 건축물소유자 자손들이 있어서 법적인 대응
을 할 경우 건축물을 매수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무료상담,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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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