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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문의 제가 구매하려는 품목이 3만엔에 메루카리에 올라와 있어용.일반적인 방법으로 직구를 하면
관세 문의 제가 구매하려는 품목이 3만엔에 메루카리에 올라와 있어용.일반적인 방법으로 직구를 하면
제가 구매하려는 품목이 3만엔에 메루카리에 올라와 있어용.일반적인 방법으로 직구를 하면 관세가 발생 되잖아요?그런데 이번에 일본인 지인분이 다음달 한국 콘서트에 오신대요. 그래서 대리구매 부탁해서 한국에서 직접 전달해 주시기로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과자 사다 드리기로 했구용)이러면 관세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무슨 법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ㅜㅜ cont image
일본인 지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을 총 800달러(약 10만 엔) 이하로 반입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만 엔 상당의 물품을 지인이 가져올 경우, 면세 한도 내에 있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