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망해서 집이 어떨게 상속되나요? 30년전 아빠가 사망하여 살고있던집을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아들과 엄마 둘이 살고
30년전 아빠가 사망하여 살고있던집을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아들과 엄마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였고 분가해서 아들명의의 집엔 엄마 혼자 거주하였습니다 아들은 손자가 있는상태로 이혼을 하렸고 재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엄마가 살고있는 집을 다시 엄마명의로 돌리려하는데 아들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며느리가 애들을 케어한다고 동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며느리가 끝까지 동의를 안해주면 엄마가 집을 가져올수있을까요? 만략 가져올수이있다면 다시 상속세를 내야하겠지요? 아직도 명의는 아들로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망한지 아직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민법에 따르면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제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어머니는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ㅡ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 지분은 배우자에게 50%, 자녀에게 50%가 상속됩니다.
2. 만약, 별도로 유언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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