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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사용 합니다...정확하게 아시는분만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않아 우선 분심위도 건너띄고 법원에서 과실따지기로 하고 보험사끼리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않아 우선 분심위도 건너띄고 법원에서 과실따지기로 하고 보험사끼리 소송중입니다.과실정해지기 전에.. 자차보험으로 수리했습니다예를들어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고 자부담20만 사용해서 자차로 수리진행했다고 했을시법원에서 무과실로 100:0이 나온다면.. 당연히 자차 사용한건삭제될것이고..8:2가 나오면 어떻거 되는건가여???? 상대한테 80만 구상권 진행 할꺼고 난 이미 자부담 20만을 사용한상태인데... 자상쓴거 삭제하려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제 질문자체가 이상한건지도 여쭤봅니다 이미 자차로 수리했으니 우리측 보험사는 80만원가지고 싸움하는건가요??아니면 총 과실비율 따지고... 8:2가 나오면 80만원에 대한 구상권 64만원만 구상권 진행하는건가요??? 뭔가 이상해서요질문1 과실전에 자차로 수리했는데 과실 결정된후 자상사용한거 삭제하는법...질문2 과실비율 8:2 9:1 일때 (이미 자차로 20만 쓴상태)일때 자상 삭제할시 돌려받거나 더 써야하는 금액과 처리방법..전문가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상대방 과실 인정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 중이시고, 자차로 먼저 수리하신 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이라는 말씀에 맞춰, 이 분야의 원칙과 실무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님의 질문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흔히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1. 과실 정해지기 전 자차 사용과 이후 처리 원칙
맞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투는 경우, 내 차를 빨리 수리하기 위해 우선 자차보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 할증 및 자부담금 관련 문제가 해결됩니다.
핵심은 '구상권 행사'와 '보험료 변동'입니다.
2. 사례별 답변 (수리비 100만원, 자부담 20만원 사용 가정)
가. 법원에서 100:0 (상대방 100% 과실, 나 0% 과실) 나온 경우
자차 사용 기록 삭제: 네, 정확합니다. 님이 무과실이므로, 님의 자차보험 사용 기록은 보험료 할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보험 갱신 시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사고' 상태가 유지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자부담 20만원 처리: 님의 보험사(자차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00만원 전액을 구상(회수)합니다. 이 구상 과정에서 님이 납부했던 자부담금 20만원도 함께 구상하여 님에게 돌려줍니다.
나. 법원에서 8:2 (상대방 80% 과실, 나 20% 과실) 나온 경우
이 경우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보험사 간 구상권 진행:
님의 자차보험사(A사)는 우선 님이 낸 수리비 100만원 전액을 처리했습니다.
과실 비율 8:2가 확정되면, A사는 상대방 보험사(B사)에게 수리비 100만원 중 상대방 과실 비율인 80만원을 구상합니다. (100만원 × 80% = 80만원)
님의 자부담 20만원 처리:
님의 총 손해액은 100만원입니다. 이 중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은 80만원입니다.
님이 부담해야 할 과실 부분은 20%에 해당하는 20만원 (100만원 × 20% = 20만원)입니다.
님이 이미 자부담으로 20만원을 냈기 때문에, 이 자부담금 20만원은 님이 부담해야 할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님의 자부담금 20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미 님이 부담해야 할 몫을 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차 사용 기록 (할증) 여부:
님에게 20%의 과실이 있으므로, 자차보험을 사용한 1건의 사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1건의 사고는 님의 다음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증의 정도는 사고 금액(20만원 부담)과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할증은 안 되지만, '사고 건수'로 인해 보험료 할인 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검색 결과 1.1, 1.2).
3. 질문 1 & 2 정리 (정확한 답변)
질문1: 과실 전에 자차로 수리했는데 과실 결정된 후 자상 사용한 거 삭제하는 법...
삭제 개념: '삭제'는 주로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 등급 하락을 유발하는 사고 기록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처리 방법:
무과실(0% 과실)인 경우: 과실이 없다고 최종 확정되면, 보험사 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님의 보험사가 손해를 모두 회수하므로, 이 사고는 님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사고' 건으로 처리됩니다. 자차보험을 사용했더라도 보험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할증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 이력에서 '할증 사고'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님이 말씀하신 '삭제'에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예: 20% 과실): 님에게 과실이 있다면, 님의 보험사는 님의 과실만큼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자차보험 사용 기록은 남으며, 이는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2: 과실비율 8:2, 9:1일 때 (이미 자차로 20만 쓴 상태)일 때 자상 삭제할 시 돌려받거나 더 써야 하는 금액과 처리 방법.
돌려받거나 더 써야 하는 금액:
8:2 (상대 80%, 나 20%): 님이 자부담 20만원을 냈고, 님의 과실도 20%이므로, 추가로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은 없습니다. 님이 부담해야 할 몫을 이미 자부담금으로 지불한 것이 됩니다.
9:1 (상대 90%, 나 10%):
님의 총 손해액 100만원 중 님의 과실은 10% (10만원)입니다.
님이 이미 자부담으로 20만원을 냈습니다.
이 경우, 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10만원)보다 자부담금(20만원)을 더 냈으므로, 초과 납부한 10만원 (20만원 - 10만원)을 님의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처리 방법: 과실 비율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님의 보험사가 해당 과실 비율에 맞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님에게 자부담금 정산(돌려주거나, 더 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이 이루어집니다. 님이 따로 무엇인가를 신청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보험사 내부적으로 모든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님에게 통보됩니다.
님의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며, 자차보험을 먼저 사용했을 때 구상권 행사와 할증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님이 자부담 20만원을 냈고 님의 과실이 그보다 낮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님의 과실이 자부담과 같거나 더 높다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보험사 간의 구상권 행사로 이루어지며, 님의 무과실이 확정될 경우에만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삭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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