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관련해서 드립니다. 현재 피해자가 18세 만나이 16세 여자이고상대방은 온라인으로 만나 교제까지했으며 현재
현재 피해자가 18세 만나이 16세 여자이고상대방은 온라인으로 만나 교제까지했으며 현재 나이 24세 만나이 22세 추정지난 1월에 알게되어 만나지않고 꾸준히 연애적인 느낌으로 교제했으며 다른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만나거나 했다는이유로 혼자 자기위로를 하는영상등 성적인 동영상을 요구하였고현재는 본인이 캐나다국적인 사람이라 신고해도 피해볼꺼없고주소랑 몸사진등 학교나 학원등 곳곳에 퍼뜨려서 너도 힘들었으면 좋겠다 라는식으로2달간 협박중에있는데 이경우 신고하였을때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ㆍ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