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해군부사관으로 29년4개월정도 군무중인 사람으로 같이 근무하는 후배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를 신고하여 현재 군수사계통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후배는 피해자인데 예상되는 죄명으로서는 위제목과 같고 내용으로는 후배랑 전근무지에서부터 알고지낸 상황에서(6개월정도 같이근무) 현근무지에서 대략10개월 정도되었으며 식사나 술도 여러번 같이 먹고 부산에 있을때 후배숙소에서 같이 생활한만큼 가깝고 친하게 지낸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보니 서로 장난도 많이치고 지내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기억은 안나지만 효자손으로 머리나 어깨같은곳을 가볍게 떼리기도하고 하였습니다 후배는 저와는 25년정도 차이가 많이나는 인원으로 서로 장난칠때는 후배도 저를 가볍게 어깨같은곳을 툭툭치고는 했습니다 언젠가 대략 2~3개월 전인거 같은데 일을하고 들어와서 덥다고 후배가 바지를 펜티가 보이게 내려서 있길래 제가 사진을 찍어서 4명있는 반톡방올린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기분나쁘니까 지워달라길래 바로 지웠습니다갑질행위는 제가 담배심부름같은거를 수차례시킨거 같습니다너무 친하고 편하게 지냈는데 어찌됬든 제가 어른스럽지 못한건 사실이니까 징계는 피할수 없을것같고 어떤처분이 내려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