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매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옷 환불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38,000원의 블라우스와 48,000원의 바지를 배송비를 안 내고 무료배송을 위해 한꺼번에 구매한 후 택배를 수령했습니다.다만 한꺼번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측에서 부분배송으로 두 개의 택배를 보내주었고 이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택배를 개봉하여 옷의 실물을 보니 상태도 생김새도 영 맘에 들지 않아 두 개의 제품 모두 반품을 요청하였고 문의게시판에 반품요청을 한 결과, 반품비만 9,000원이 적용되었길래 재문의를 했습니다.보통 반품비는 3,000원이 아니냐며 왜 9,000원인지 문의했더니 부분배송을 했기 때문에 원래 배송비 + 반품비가 포함되어 9,000원이 차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부분배송을 원치 않을 시에는 미리 문의글을 남겼어야 하며 그 내용은 홈페이지 노티스에 있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게 억울해서요 보통 환불할 거까지 생각해서 쇼핑몰의 모든 노티스를 다 찾아보고 읽진 않잖아요 마음대로 부분배송 해놓고 부분배송비 각각 3,000원씩 총 6,000원과 반품비 3,000원을 포함해서 총 9,000원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