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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법적 대응 이미 끝난 사이에 현재 뭔 감정은 없지만,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이미 끝난 사이에 현재 뭔 감정은 없지만,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태도 관점에서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싶습니다.2024년 9월 중, 상대방의 상습 폭행(의자 등 사용), 폭언/모욕(제 가족을 범죄자에 비유) 등으로 인해 제가 구두로 이혼 요구2024년 10월 초, 별거 중에 상대방이 제가 출근한 사이 자택 침입하야 고가 물품 반출해놓고 조정을 원한다며 소장 제출2024년 11월 초, 상대방이 대학(저한테 지원받아 다니던) 내 커플 매칭 이벤트에 나이와 법적기혼 사실 숨기고 지원함2024년 11월 초, 제가 조정 같은 소리 치우고 유책사유 따져 재판하자고 반소장 제출2025년 3월 초 상대방이 재산 모두 은닉하여 분할대상마저 특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제가 조정 거부하여 결렬2025년 5월 초, 상대방이 갑자기 허위서면 제출하며 제 유책사유 주장과 함께 위자료 달라며 청구취지를 변경함2025년 5월 중, 갑자기 상대방이 뜬금 없이 안끝난 사건의 송달 및 확정 증명서를 신청함2025년 5월 말,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 나와 저는 제출하였으나 상대는 계좌 몇개 텅 빈 거 내놓고 따르지 않음2025년 6월 초, 제가 이에 구석명신청서를 내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 부탁함2025년 6월 중, 상대방이 미혼 남자 대학생을 기망하고 연애 중임을 알고 그에게 법적기혼 사실을 알려 남성으로부터 기혼 사실 인지 당일 결별을 문자메세지로 확인 받음2025년 6월 중, 상대방이 또 황당하게 재산목록은 안내고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며 쟁점은 재산분할 뿐이라며 기일을 잡아달라 함(아니 쟁점이 재산분할 뿐인데 목록을 왜 안내냐)2025년 7월 중,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 내림이거 서면에 써도 되는 내용입니까? 1) 법정을 통한 합치 전 연애는 소송 상대방을 존중 않는 것2) 재판부 명령 안따르면서 연애하며 뜬금 송달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부 무시3) 법적 기혼 숨겨 커플 매칭 참여하는 신뢰성 낮은 사람임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