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회사 개인정보 유출 안녕하세요 건축업회사 다니는 36 남자입니다여기서질문 저도 건축업을하다보니 버는돈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추가로
안녕하세요 건축업회사 다니는 36 남자입니다여기서질문 저도 건축업을하다보니 버는돈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추가로 2채구매조합원단톡방에 말도안되는소리 하는사람에게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거기단톡방에 비방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있던 와중 조합 이사라는사람이 그러더군요 저의직장 현재 어디현장에서 일하고 경기도에 아파트있고 총 3채 어디 어떤아파트 보유중이시네요 라는말에 살짝무서운데 조합 쪽사람들은 원래 저의 개인정보를 다알수있는건가요? 본적도 없는사람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재건축조합장이나 이사라고 할지라도 조합은 조합원 명부·분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이름, 연락처, 구역 내 지분 등)만 처리할 수 있을 뿐, 근무지나 다른 지역 아파트 보유 현황까지 수집‧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이사가 단톡방에 세부 개인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조합이사에게 ▲해당 정보의 수집‧보유 근거 ▲취득·유출 경위 공개을 서면 등으로 요구하고, 근거가 없으면 즉시 삭제·재유출 방지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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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 재개발⋅재건축 연구소-"복잡한 문제, 명쾌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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