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항공권 노쇼로 인한환불 불가 처리 대응 방법 아고다 항공권으로 나트랑 > 한국 오는 항공권 일정을 착각해 에어서울 항공편을
아고다 항공권으로 나트랑 > 한국 오는 항공권 일정을 착각해 에어서울 항공편을 놓쳤습니다.아고다측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에어서울은 수수료만 처리하면 환불 가능 규정이있는걸로 확인되는데 항공사측에서는 구매처에 문의를 하라하고 아고다는 환불이 불가능하다하고 그래서 이것 대응 방안좀 공유 부탁드립니다.소비원이나 뭐이런데 문의를 넣어서 일부라도 환급을 받고싶은 마음이라 2명 인원이면 거진 80만원이 넘는 가격이라 혹시 받을수있는 방법 알고계시면 공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노쇼 발생 시 환불 수수료 외에 노쇼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항공권의 운임에 따라 환불금이 거의 없거나 전액 소진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고다는 해외에 본사를 둔 여행사이므로,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은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여행사가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