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의 출생신고 인지로 출생신고 마친경우 친권문 안녕하세요사실혼배우자(남편)이 출생신고서 작성하여 출생신고를 마쳤고 인지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이
안녕하세요사실혼배우자(남편)이 출생신고서 작성하여 출생신고를 마쳤고 인지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이 있는데요1. 이 경우에도 공동친권이 발생하는지?2. 만일 모의 단독친권만 인정되는 경우, 부가 친권을 행사해야하는 상황 발생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족관계로 증빙이 될지? (Ex. 아기 응급상황 대학병원 응급실 등 내원시)3. 그럼에도 비상시 아기를 위해 부모 모두 공동친권을 갖고싶으면 가정법원에 공동친권 지정 심판청구를 하면 되는지? 이건 혹시 셀프로도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여 인지효력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자동으로 공동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가 단독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의 단독친권만 인정된다면, 부(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해야 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에서 아기 치료 동의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가족관계만으로는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공동친권 지정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필요하니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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