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신탁사에 위탁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 신탁사에 위탁되어있는 건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계약시에 신탁사 동의서를 받으면

신탁사에 위탁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 신탁사에 위탁되어있는 건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계약시에 신탁사 동의서를 받으면
신탁사에 위탁되어있는 건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계약시에 신탁사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동의서만 받고 보증금과 월세 또는 전세금은임대인에게 주면 되는건가요??등기상에도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더라구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신탁사에 위탁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 
>>===》○
신탁사에 위탁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탁사 동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탁사가 해당 건물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2. 임대인과의 계약: 동의서를 받은 후, 실제 임대인은 신탁사가 됩니다. 따라서 신탁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으로서 신탁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보증금과 월세는 신탁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 신탁사와 직접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