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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 자격을 만들기 위해 자발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합산이
실업급여 자격을 만들기 위해 자발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합산이 되는 경우가자발퇴사 이후, 2주 단기 계약직 → 계약만료 퇴사+ 다시 3~4주 단기 계약직 → 계약만료 퇴사이렇게 이어져도,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데고용보험 이력이 두 곳에 걸쳐 있어도, 두 번째(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만 ‘계약만료’면 된다고 해요만약 이렇게 2주+3~4주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90일 근무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계약직과 일용직의 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예시로 드신 2주, 3~4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단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2주, 1개월 등 근로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일용직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초단기 계약직'을 반복한 것으로, 실업급여 자격 판단 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 등)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더라도,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자발적 퇴사)과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유급휴일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따라서 2주, 3~4주 근무한 기간이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90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단기 계약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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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