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베트남에 상시 주재원으로 2년정도 근무중인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를
베트남에 상시 주재원으로 2년정도 근무중인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결과 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인 병명이나 근무지속이 힘들다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한국에서 건강 회복도 하고 재취업을 준비할까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근무 중 건강 문제로 퇴직 후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해외파견 후 복귀하신 분들의 실업급여 상담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 상황이 이해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충족돼야 합니다.
• 해외취업(주재원 포함)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이력으로 인정됩니다.
• 만약 해외 법인 소속으로 따로 고용된 경우라면, 국내 고용보험이 빠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업무환경(근무지 환경,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등)으로 건강 악화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에서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는 확인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회사 발급)
• 의사 소견서(국내 또는 해외 병원 발급 가능)
• 구체적 병명보다는 현재 건강 상태와 근무 지속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예: “만성두통 및 수면장애로 인해 장시간 근무 지속이 불가함” 등
• 해외 주재원이라도 국내 고용보험이 유지됐다면, 귀국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에서 ‘근무 지속 불가’ 판단이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 병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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